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2017.07.20· 서울시보 · 제2017-264호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도곡삼호 · 재건축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4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확정됐다는 고시예요.
- 구역 경계, 용적률, 지을 세대수 같은 사업의 뼈대가 이때 정해져요.
-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예요.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 늦으면 5년 5개월 (서울 211곳)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 느린 편 5년 5개월, 211곳 기준).
도곡삼호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7.07.2017.07변경 22.04.2222.04 - 안전
진단 - 추진위18.01.1018.01
- 조합
설립 18.06.1918.06 - 건축
심의 19.09.1019.09 - 사업
시행 20.09.1620.09 - 관리
처분 22.10.2522.10 - 이주22.12.1222.12
- 착공24.02.0624.02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6개월순항→조합설립5개월순항→건축심의1년 3개월순항→사업시행1년→관리처분2년 1개월→이주2개월순항→착공1년 2개월순항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