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2019.12.05· 결정고시 · 강남구 · 제2019-169호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도곡삼호 · 재건축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4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정비계획(세대수·용적률·구역 경계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도곡삼호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7.07.2017.07변경 22.04.2222.04 - 안전
진단 - 추진위18.01.1018.01
- 조합
설립 18.06.1918.06 - 건축
심의 19.09.1019.09 - 사업
시행 20.09.1620.09 - 관리
처분 22.10.2522.10 - 이주22.12.1222.12
- 착공24.02.0624.02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6개월순항→조합설립5개월순항→건축심의1년 3개월순항→사업시행1년→관리처분2년 1개월→이주2개월순항→착공1년 2개월순항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