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20.11.12· 구청 고시 · 동대문구 · 제2020-1242호
제기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동대문구 제기6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6건 중 4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제기6은 지금 어디쯤
- 추진위04.08.3104.08
- 구역
지정 09.02.1209.02변경 25.09.1225.09 - 조합
설립 17.12.2717.12 - 건축
심의 19.07.2419.07 - 사업
시행 20.12.2420.12 - 관리
처분 23.11.0923.11 - 이주25.06.0125.06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8년 10개월지연→건축심의1년 7개월순항→사업시행1년 5개월→관리처분2년 10개월→이주1년 7개월지연지금이주1년 5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