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19.09.19· 서울시보 · 구로구 · 제2019-1402호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사업(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구로구)
구로구 남구로역세권공공임대주택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구역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5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남구로역세권공공임대주택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20.02.2720.02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22.12.2222.12 - 사업
시행 24.02.1624.02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 2개월지금사업시행2년 9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