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24.06.13·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4-1082호
신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열람공고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은 지금 어디쯤
후보지
구역지정
주민대표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
공공재개발 · 도시정비법 + 공공시행자시공사 선정 2026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 새로 지을 세대
- 1,483세대
- 비례율
- 114.4%
- 조합원 분양가 84㎡
- 10.8억
- 시공사
- 현대건설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