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07.02.01· 서울시보 · 동대문구 · 제2007-58호

용두제3구역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동대문구)

동대문구 용두3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3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용두3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6.03.2626.03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지금구역지정7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2.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3.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695세대
기존 세대
409세대
비례율
95.8%
조합원 분양가 84㎡
10.0억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용두3의 고시 흐름

  1. 2007.03.2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용두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
  2. 2007.02.01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용두제3구역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동대문구)
  3. 2006.05.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용두제3구역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동대문구)
  4. 2003.05.10관리처분계획
    용두구역제3지구도심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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