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03.05.10· 서울시보 · 동대문구 · 제2003-35호

용두구역제3지구도심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동대문구)

동대문구 용두3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서울에서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7개월 · 느린 편 4년 5개월, 49곳 기준).

용두3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6.03.2626.03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지금구역지정7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라면 지금부터 사고팔 때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4. 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세입자는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살던 세입자 등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695세대
기존 세대
409세대
비례율
95.8%
조합원 분양가 84㎡
10.0억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용두3의 고시 흐름

  1. 2007.03.2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용두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
  2. 2007.02.01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용두제3구역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동대문구)
  3. 2006.05.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용두제3구역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동대문구)
  4. 2003.05.10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용두구역제3지구도심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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