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 신축 세대수와 일반분양 수입의 상한선을 결정한다.세 가지 용적률- 기준 용적률: 용도지역별 기본값 (제3종 일반주거 = 250%) - 허용 용적률: 친환경·고령서비스 등 인센티브 적용 후 -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로 추가 받는 최종값 예: 사당동 제일아파트는 기준 190% → 허용 221.80% → 상한 248.50%로 설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