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가지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 권리.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종부세 산정에 영향을 준다.
입주권 vs 분양권
- 입주권: 조합원이 받는 권리 (관리처분 후 발생)
- 분양권: 일반분양 당첨자가 받는 권리
둘 다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은 조합원 신분을 승계받는 거래라 권리가액·분담금까지 함께 양수받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입주권을 가진 경우, 일정 요건(2년 보유·실거주, 비과세 한도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단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