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권리가액을 현금으로 받고 조합에서 빠지는 절차.

재건축에는 없습니다

현금청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에만 적용됩니다. 재건축에서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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