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3.08.03·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3-1470호

신길동4377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모집공고

영등포구 신길동 4377일원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신길동 4377일원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22.10.1322.10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24.06.2024.06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 8개월순항지금사업시행2년 5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2.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길동 4377일원의 고시 흐름

  1. 2025.12.26조합설립 변경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 2024.09.26조합설립 변경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3. 2024.08.16조합설립 변경 공람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
  4. 2024.06.20사업시행계획
    신길동 4377일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5. 2024.06.20사업시행계획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6. 2024.05.30사업시행계획 공람
    신길동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7. 2023.08.03감정평가업자 선정← 지금 보는 고시
    신길동4377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모집공고
  8. 2022.10.13조합설립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9. 2022.09.13조합설립 공람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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