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공람·안내2024.08.16·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4-1469호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

영등포구 신길동 4377일원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5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과 관련된 공고예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거나 조합원 변동을 알리는 공고예요.
신길동 4377일원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22.10.1322.10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24.06.2024.06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 8개월순항지금사업시행2년 5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조합설립(또는 변경) 인가 전에 내용을 알리는 공고예요.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두세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길동 4377일원의 고시 흐름

  1. 2025.12.26조합설립 변경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 2024.09.26조합설립 변경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3. 2024.08.16조합설립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
  4. 2024.06.20사업시행계획
    신길동 4377일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5. 2024.06.20사업시행계획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6. 2024.05.30사업시행계획 공람
    신길동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7. 2023.08.03감정평가업자 선정
    신길동4377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모집공고
  8. 2022.10.13조합설립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9. 2022.09.13조합설립 공람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영등포구의 다른 조합설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