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2025.12.26· 결정고시 · 제2025-209호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일원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5건 중 5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조합설립을 고친 고시예요.

  • 조합설립 인가 내용(조합원·정관·임원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신길동 4377일원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22.10.1322.10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24.06.2024.06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 8개월순항지금사업시행2년 5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원문의 '변경 전·후 대비표'에서 조합원 수, 정관(분담금·비용 부담 규정), 임원을 확인하세요.
  2. 2변경 사유(공사비 상승, 심의 조건 반영 등)가 원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사유로 다음 단계 숫자도 바뀌기 쉬워요.
  3. 3변경 인가도 총회 의결을 거쳐요. 총회 자료를 받았다면 고시 내용과 맞는지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변경 고시가 나면 단계가 뒤로 가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 단계는 그대로예요. 다만 변경이 잦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결정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길동 4377일원의 고시 흐름

  1. 2025.12.26조합설립 변경← 지금 보는 고시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 2024.09.26조합설립 변경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3. 2024.08.16조합설립 변경 공람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
  4. 2024.06.20사업시행계획
    신길동 4377일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5. 2024.06.20사업시행계획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6. 2024.05.30사업시행계획 공람
    신길동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7. 2023.08.03감정평가업자 선정
    신길동4377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모집공고
  8. 2022.10.13조합설립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9. 2022.09.13조합설립 공람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