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4.05.21· 구청 공고 · 동작구

동작구, 노량진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동작구 노량진7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6년 11개월
서울 보통 2년 · 느린 편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노량진7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10.06.0310.06
  2. 추진위
    11.06.0311.06
  3. 조합설립
    13.02.0713.02
  4. 건축심의
    15.08.1815.08
  5. 사업시행
    17.06.0917.06
  6. 관리처분
    24.05.0724.05
  7. 이주
    24.11.0124.11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년→조합설립1년 8개월→건축심의2년 6개월→사업시행1년 10개월지연→관리처분6년 11개월지연→이주6개월지금이주2년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라면 지금부터 사고팔 때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4. 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세입자는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살던 세입자 등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576세대
조합원
357명
비례율
98.0%

원문

구청 공고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노량진7의 고시 흐름

  1. 2024.05.21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동작구, 노량진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2. 2024.02.08사업시행계획 변경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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