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5.05.30· 구청 공고 · 동작구

노량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동작구 노량진3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4년 3개월
서울 보통 2년 · 느린 편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노량진3은 지금 어디쯤
  1. 추진위
    04.12.1004.12
  2. 구역지정
    09.12.1009.12
  3. 조합설립
    17.12.2917.12
  4. 건축심의
    18.11.1318.11
  5. 사업시행
    21.02.2621.02
  6. 관리처분
    26.02.2526.02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8년 1개월지연→건축심의10개월순항→사업시행2년 3개월지연→관리처분5년지연지금관리처분8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2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라면 지금부터 사고팔 때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4. 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세입자는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살던 세입자 등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1,012세대
기존 세대
1,038세대
비례율
95.9%
조합원 분양가 84㎡
6.7억
시공사
포스코건설

원문

구청 공고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노량진3의 고시 흐름

  1. 2026.07.31환경영향평가 공람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 2026.02.26관리처분계획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3. 2025.05.30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노량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4. 2025.04.24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실시

동작구의 다른 관리처분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