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06.11.30· 서울시보 · 동작구 · 제2006-97호

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동작구)

동작구 노량진 1구역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서울에서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7개월 · 느린 편 4년 5개월, 49곳 기준).

노량진 1구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09.12.1009.12
    변경 25.05.0825.05
  2. 추진위
    11.07.2911.07
  3. 조합설립
    17.11.1017.11
  4. 건축심의
    21.06.0821.06
  5. 사업시행
    23.03.0723.03
  6. 관리처분
    26.04.2126.04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년 8개월지연→조합설립6년 3개월지연→건축심의3년 7개월→사업시행1년 9개월지연→관리처분3년 1개월지연지금관리처분7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4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라면 지금부터 사고팔 때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4. 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세입자는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살던 세입자 등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992세대
기존 세대
3,897세대
비례율
100.6%
조합원 분양가 84㎡
10.9억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노량진 1구역의 고시 흐름

  1. 2023.03.09사업시행계획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2010.09.02준공·이전고시
    노량진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동작구)
  3. 2006.11.30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동작구)
  4. 2005.11.03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동작구)
  5. 2004.06.10사업시행계획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동작구)
  6. 2004.01.26사업시행계획 공람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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