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수용공람·안내2025.03.13·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5-481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마포구 마포로3-3 · 재개발 · 지금 착공

무슨 뜻인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현금청산자)이나 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공고예요.

  • 보상계획 열람, 수용재결 신청은 협의가 안 된 땅과 건물을 수용 절차로 넘길 때 나와요. 사업이 이주·철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포로3-3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79.09.2179.09
    변경 24.07.0424.07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08.09.1808.09
  5. 사업시행
    09.03.1209.03
  6. 관리처분
    20.08.2720.08
  7. 이주
    21.01.2521.01
  8. 착공
    23.11.2123.11
  9.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6개월순항→관리처분11년 6개월지연→이주5개월→착공2년 10개월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현금청산 대상이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에 조서(물건·면적)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이의를 내세요.
  2. 2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넘어가요. 재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이 뭐예요?+

협의로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강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예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73조 · 토지보상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39세대
기존 세대
117세대
조합원 분양가 84㎡
11.2억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마포로3-3의 고시 흐름

  1. 2025.03.13보상·수용 공람← 지금 보는 고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2. 2024.07.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2023.11.30관리처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추가 고시
  4. 2023.11.23관리처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5. 2016.12.2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2016.12.2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7. 2013.07.2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8. 2009.03.12사업시행계획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9. 2007.08.2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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