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2023.11.23·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3-212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마포구 마포로3-3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비례율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관리처분 변경은 분담금과 바로 이어져요. 조합원 분양가나 비례율이 바뀌었는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마포로3-3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79.09.2179.09변경 24.07.0424.07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08.09.1808.09 - 사업
시행 09.03.1209.03 - 관리
처분 20.08.2720.08 - 이주21.01.2521.01
- 착공23.11.2123.11
-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6개월순항→관리처분11년 6개월지연→이주5개월→착공2년 10개월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