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3.06.23·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3-102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용산구 한남3구역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4년 3개월
서울 보통 2년 · 느린 편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한남3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09.10.0109.10 - 추진위10.08.0110.08
- 조합
설립 12.09.0412.09 - 건축
심의 17.10.2417.10 - 사업
시행 19.03.2919.03 - 관리
처분 23.06.2323.06 - 이주23.10.3023.10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0개월→조합설립2년 1개월→건축심의5년 2개월→사업시행1년 5개월→관리처분4년 3개월지연→이주4개월지금이주3년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4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