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2016.11.10· 서울시보 · 용산구 · 제2016-125호
한강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용산구 한강로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4건 중 4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정비계획(세대수·용적률·구역 경계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한강로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1.10.1311.10 - 추진위12.05.1012.05
- 조합
설립 12.10.1812.10 - 건축
심의 13.10.1513.10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7개월→조합설립5개월순항→건축심의1년순항지금건축심의13년 1개월째지연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조합설립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