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6.08.07·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6-1112호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정정)
용산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 재개발 · 지금 추진위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추진위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