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공람·안내2025.11.10·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5-1476호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역세권 재개발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5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10개월 · 느린 편 3년 6개월, 122곳 기준).
효창공원앞역역세권 재개발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2026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