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공람·안내2025.11.10·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5-1475호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역세권 재개발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5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10개월 · 느린 편 3년 6개월, 122곳 기준).

효창공원앞역역세권 재개발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2026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어요. 서명하기 전에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분담금 추정치, 비용 분담 기준을 받아 보세요.
  2. 2추진위 운영규정과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에요. 구청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추진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되나요?+

재개발은 조합이 서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돼요.

조합을 세우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에요. 재건축은 동마다 과반, 전체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이에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993세대
비례율
97.3%
조합원 분양가 84㎡
17.0억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효창공원앞역역세권 재개발의 고시 흐름

  1. 2026.01.0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2. 2025.12.15추진위원회 공람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당선자 공고
  3. 2025.12.02추진위원회 공람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재공고
  4. 2025.11.27추진위원회 공람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5. 2025.11.10추진위원회 공람← 지금 보는 고시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6. 2025.11.10추진위원회 공람
    효창공원앞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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