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2004.10.15· 서울시보 · 강북구 · 제2004-82호
미아제1-1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변경인가(강북구)
강북구 미아11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비례율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관리처분 변경은 분담금과 바로 이어져요. 조합원 분양가나 비례율이 바뀌었는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미아11은 지금 어디쯤
추진위
06.07.1206.07
구역지정
10.12.3010.12
변경 25.09.0525.09
조합설립
22.05.1622.05
건축심의
23.06.3023.06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11년 5개월지연→건축심의1년 1개월순항지금건축심의3년 4개월째지연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4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원문의 '변경 전·후 대비표'에서 조합원 분양가, 비례율, 정비사업비 총액, 내 권리가액을 확인하세요.
- 2비례율이 내려가거나 분양가가 오르면 분담금이 늘어요. 변경 뒤 숫자로 계산기를 다시 돌려 보세요.
- 3변경 인가도 총회 의결을 거쳐요. 총회 자료를 받았다면 고시 내용과 맞는지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변경 고시가 나면 단계가 뒤로 가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 단계는 그대로예요. 다만 변경이 잦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처분이 바뀌면 분담금도 바뀌나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종전자산 × 비례율)이라, 공사비가 올라 비례율이 내려가면 분담금이 늘어요. 최종 분담금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 새로 지을 세대
- 631세대
- 기존 세대
- 849세대
- 조합원 분양가 84㎡
- 11.6억
- 시공사
- SK에코플랜트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