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공람·안내2026.08.21· 구청 고시 · 강북구 · 제2026-1256호

번동3-2구역(번동443-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강북구 번동3-2구역(번동 443-46번지 일원)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과 관련된 공고예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거나 조합원 변동을 알리는 공고예요.
번동3-2구역(번동 443-46번지 일원)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조합설립(또는 변경) 인가 전에 내용을 알리는 공고예요.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두세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번동3-2구역(번동 443-46번지 일원)의 고시 흐름

  1. 2026.08.21조합설립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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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7.12조합설립
    번동3-2구역(번동 443-4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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