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2026.03.30· 구청 고시 · 강북구 · 제2026-48호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6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조합설립을 고친 고시예요.

  • 조합설립 인가 내용(조합원·정관·임원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원문의 '변경 전·후 대비표'에서 조합원 수, 정관(분담금·비용 부담 규정), 임원을 확인하세요.
  2. 2변경 사유(공사비 상승, 심의 조건 반영 등)가 원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사유로 다음 단계 숫자도 바뀌기 쉬워요.
  3. 3변경 인가도 총회 의결을 거쳐요. 총회 자료를 받았다면 고시 내용과 맞는지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변경 고시가 나면 단계가 뒤로 가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 단계는 그대로예요. 다만 변경이 잦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의 고시 흐름

  1. 2026.07.31조합설립 변경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2. 2026.07.10조합설립 변경 공람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 2026.03.30조합설립 변경← 지금 보는 고시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4. 2026.03.30조합설립 변경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5. 2026.02.27조합설립 변경 공람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 2024.03.28기타 고시·공고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7. 2024.03.28기타 고시·공고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8. 2024.03.21조합설립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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