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 3차2026.07.31· 구청 고시 · 강북구 · 제2026-108호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강북구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6건 중 6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조합설립을 고친 고시예요.
- 조합설립 인가 내용(조합원·정관·임원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