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2024.03.21· 구청 고시 · 강북구 · 제2024-29호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강북구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6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이제 조합이 법인으로 사업을 끌고 가요.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가요.
다음 단계 · 사업시행까지
보통 3년 11개월
빠르면 2년 10개월 · 늦으면 5년 6개월 (서울 115곳)

서울에서 사업시행까지 보통 3년 11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2년 10개월 · 느린 편 5년 6개월, 115곳 기준).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정관을 받아 두세요. 분담금 납부 방식, 총회 의결 기준, 임원 보수 같은 규칙이 여기 있어요.
  2. 2이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같은 큰 결정이 나요. 직접 가기 어려우면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쓰세요.

자주 묻는 것

조합설립인가 뒤에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되나요?+

재개발은 조합설립 뒤에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라면 관리처분인가 뒤부터 막혀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의 고시 흐름

  1. 2026.07.31조합설립 변경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2. 2026.07.10조합설립 변경 공람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 2026.03.30조합설립 변경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4. 2026.03.30조합설립 변경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5. 2026.02.27조합설립 변경 공람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 2024.03.28기타 고시·공고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7. 2024.03.28기타 고시·공고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8. 2024.03.21조합설립← 지금 보는 고시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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