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공람·안내2025.07.04· 구청 고시 · 강북구 · 제2025-938호

번동2-3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강북구 번동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과 관련된 공고예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거나 조합원 변동을 알리는 공고예요.
번동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어디쯤
  1. 조합설립
     
  2. 건축심의
     
  3. 사업시행
     
  4. 착공
     
  5.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조합설립(또는 변경) 인가 전에 내용을 알리는 공고예요.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두세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242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번동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고시 흐름

  1. 2025.12.16감정평가업자 선정
    번동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2. 2025.07.25조합설립 변경
    번동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3. 2025.07.04조합설립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번동2-3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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