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 주택 전환 시 취득세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받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원시취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율이 낮다.

세율

- 원시취득: 2.96% (취득세 2.8% + 농특세 0.16%) - 일반 매매 다주택: 8% / 12% 입주권을 매수해서 주택으로 받으면 매수 단계의 취득세 + 원시취득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므로 총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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