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5.01.31· 서울시보 · 서초구 · 제2025-212호

방배근린공원(방배13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서초구 방배13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7건 중 6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방배13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15.02.1715.02
    변경 23.07.2023.07
  2. 안전진단
     
  3. 추진위
    15.11.2315.11
  4. 조합설립
    16.07.2916.07
  5. 건축심의
    17.04.2517.04
  6. 사업시행
    17.09.0617.09
  7. 관리처분
    18.09.0318.09
  8. 이주
    21.03.3021.03
  9. 착공
     
  10.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9개월→조합설립8개월순항→건축심의9개월순항→사업시행4개월순항→관리처분1년순항→이주2년 7개월지연지금이주5년 7개월째지연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2.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3.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228세대
기존 세대
2,911세대
비례율
109.5%
조합원 분양가 84㎡
10.1억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방배13의 고시 흐름

  1. 2025.06.0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2025.01.31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방배근린공원(방배13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3. 2024.06.1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공람
    방배근린공원(방배13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4. 2023.07.20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2017.05.1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2015.03.1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방배 제13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7. 2015.02.17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방배 제13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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