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4.06.13· 서울시보 · 서초구 · 제2024-1321호
방배근린공원(방배13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서초구 방배13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7건 중 5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방배13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5.02.1715.02변경 23.07.2023.07 - 안전
진단 - 추진위15.11.2315.11
- 조합
설립 16.07.2916.07 - 건축
심의 17.04.2517.04 - 사업
시행 17.09.0617.09 - 관리
처분 18.09.0318.09 - 이주21.03.3021.03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9개월→조합설립8개월순항→건축심의9개월순항→사업시행4개월순항→관리처분1년순항→이주2년 7개월지연지금이주5년 7개월째지연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