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3.04.13· 구청 고시 · 동대문구 · 제2023-45호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동대문구 제기1(경동미주아파트) · 재건축 · 지금 착공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2년
서울 보통 2년 · 보통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제기1(경동미주아파트)은 지금 어디쯤
  1. 추진위
    08.01.0108.01
  2. 구역지정
    12.10.1812.10
    변경 18.12.2718.12
  3. 안전진단
     
  4. 조합설립
    19.05.0119.05
  5. 건축심의
    20.06.2320.06
  6. 사업시행
    21.04.0121.04
  7. 관리처분
    23.04.1323.04
  8. 이주
    23.07.1523.07
  9. 착공
    25.03.3125.03
  10.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6년 6개월지연→건축심의1년 2개월순항→사업시행9개월→관리처분2년→이주3개월순항→착공1년 9개월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351세대
기존 세대
228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제기1(경동미주아파트)의 고시 흐름

  1. 2023.11.09준공·이전고시 변경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
  2. 2023.04.20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3. 2023.04.13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4. 2022.12.15사업시행계획 변경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5. 2022.11.24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 2021.04.01사업시행계획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7. 2018.12.27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동대문구 제기1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 2012.10.1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동대문구 제기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동대문구의 다른 관리처분계획 고시